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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사이로 서울 도봉구 E 소재 F노래방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던 피해자 G(여, 43세)을 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16. 01:00경 F노래방에 찾아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방 안으로 유인한 후, 피고인 A는 방 밖으로 나가 자리를 피해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휴대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소파와 벽에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며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 A는 방 밖에서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 공갈 피고인은 2009. 6. 20. 22:00경 위 F노래방에 일행 5~6명과 함께 찾아가 유흥종사자(이하 ‘노래방 도우미’라 한다)를 불러 술을 마시고 2시간 이용요금은 일행이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1시간 이용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H(남, 49세)에게 “내가 여기서 팔아준 게 얼만데 외상을 안줘,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마!”라고 말하며 마치 불법영업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3,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중순 20:00경 F노래방에서 일행 3~4명과 함께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이용요금의 절반은 일행이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이용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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