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00:00경 일행 2명과 함께 화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을 걸어가다가, 위 일행 중 1명이 위 음식점 앞에 있는 간판을 깔고 앉아, 위 음식점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3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음식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피해자 F의 손을 화분 받침대로 내리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458,400원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범행에 사용된 철제의자 촬영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의 잘못으로 시비가 벌어진 상태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