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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80
폭행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9. 22. 22:45경 수원시 장안구 F 부근 노상에서, G와 H이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것으로 인해 각각의 일행 간 싸움으로 번져, 피해자인 B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I의 각 진술서

1. A,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 9. 22. 22:45경 수원시 장안구 F 부근 노상에서, G와 H이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할 때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G와 H이 서로 폭행한 것으로 인해 각각의 일행 간 싸움으로 번져, 피해자 C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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