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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4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04.22 13:35경 인천 연수구 C 303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투자하였던 금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있던 커터 칼(전체길이 약 17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손과 콧등을 베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정을 하기 위해 소파에 앉아있던 중 재차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테이블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컵을 테이블 쪽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소파, 테이블 유리 등을 수리비 합계 6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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