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1.부터 2019.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30. 제주시 B 대 330.6㎡ 및 그 지상에 있는 3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1999.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C는 2003. 9.경 피고에게 심야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당시 원고도 이 사건 모텔의 소유자로서 위 사용신청서에 날인하였다), 피고는 위 신청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모텔 주변에 변압기와 고압선 등을 설치하였다.
다. 제주시 B 대 330.6㎡의 일부로서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도로와 맞닿은 공간의 한쪽 끝 부분에는 피고에 의하여 지름 약 35cm , 길이 10m 이상인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전신주 이전공사를 실시하여 2018. 12.경 이 사건 전신주를 이 사건 토지의 외곽 부분으로 옮겼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2008. 1. 22.부터 2018. 11. 21.까지 이 사건 토지 내에 이 사건 전신주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신주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기 전부터 전신주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2003. 9.경 원고 측의 심야전기사용신청에 따라 기존 전신주를 철거한 후 새 전신주를 설치하였다
'는 입장이나, 이는 위 사실인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