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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82449
전신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B 대 149㎡ 내에 별지 도면과 같이 설치된 전신주 1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 15. 소외 C로부터 부산 영도구 B 대 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주택을 임차하여 현재 그 주택의 부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의 전신주(이하 ‘이 사건 전신주’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204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에 별지 도면과 같이 설치된 이 사건 전신주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C가 이 사건 전신주 설치에 관하여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전신주 철거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전신주가 설치된 사정을 알고 점유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신주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신주 철거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내에 이 사건 전신주를 설치하여 원고에게 2005. 12. 5.부터 2015. 12. 4.까지 15,2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전신주가 담장으로 둘러쌓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전신주는 이 사건 주택이 신축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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