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일 보증금 차임 관리비 임대차기간 2014. 2. 11. 2,000만 원 월 88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5만 원 2016. 3. 9.까지 2016. 8. 10. 2,000만 원 월 99만 원(2017. 8. 9까지) 월 110만 원(2017. 8. 10부터) (각 부가가치세 포함) 5만 원 2018. 8. 9.까지
나. 피고는 2018. 8. 9.까지 다음과 같이 차임(부가가치세 포함)과 관리비 합계 18,560,000원을 연체하였다.
2016. 7. 9.까지 2017. 7. 9.까지 2018. 8. 9.까지 합계 차임 3,520,000원 990,000원 13,200,000원 관리비 200,000원 50,000원 600,000원 소계 3,720,000원 1,040,000원 13,800,000원 18,560,000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 등 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2018. 10. 9.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또는 같은 금액 상당 부당이득금 20,860,000원[2018. 8. 9.까지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8,560,000원+2018. 8. 10.부터 같은 해 10. 9.까지 2개월간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금 2,300,000원(월 1,150,000원×2개월)] 중 2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60,000원과 2018. 10. 10.부터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