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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51135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495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3.부터 2014. 6.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8. 9.경 피고에게 2018. 11. 30.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8. 12. 27.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7. 및 31. 2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서 2018. 8.부터 2019. 1.까지의 연체 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8.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2018. 12. 및 2019. 1. 2개월분 차임 명목으로 990만 원을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고 반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기간 중인 2014. 12.경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내부 벽면에 결로 현상과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3,6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4,5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기존 연체 차임, 관리비 등과 함께 2018. 12. 및 2019. 1. 2개월분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정산 합의하였고, 설령 정산 합의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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