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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8가단251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부가가치세 8만 원 별도), 관리비 8만 원(2017. 7.부터는 11만 원), 임대차 기간 2016. 5. 23.부터 2019.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0. 23.부터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0. 23.부터 2018. 1. 22.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97만 원[= 99만 원(= 월 차임 88만 원 관리비 11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1. 23.부터 월 99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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