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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07 2011노44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와의 병원급식위탁운영계약 체결 당시 C 등과의 병원설립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이미 탈퇴한 상태여서 위 계약 체결 및 피해자 회사로부터의 보증금 수령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B와 사이에 병원설립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거나 피해자 회사와의 병원급식위탁운영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의 형(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기에 대한 유죄의 이유’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앞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 사단법인 N개발연구원(이하 ‘개발연구원’이라 한다

은 2008. 3. 5. 이 사건 건물 1층에서의 병원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인 B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탈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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