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K협동조합과 D 사이에 체결된 수산물가공공장 방수공사계약, 수산물가공공장 개보수공사계약, 활어공판장 보수공사계약에 대해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으며, 계약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C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 B과 공모하지 않았다.
3)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N(주)의 면허를 빌려 공사하였지만 사실상 N(주) 이사 Z에게 K협동조합 수산물가공공장 방수공사를 하도급준 것인데, Z에게 방수두께를 1mm 로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부실공사를 통해 발생한 공사대금 차액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4)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다음과 같은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②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③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④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나. 검사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 및 피고인 E에 대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9. 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