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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5노3612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 K협동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과 D 사이에 체결된 수산물가공공장 방수공사계약, 수산물가공공장 개보수공사계약, 활어공판장 보수공사계약에 대해 공사대금이 적정한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입증이 되지 않았으며, 계약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C의 각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 B과 공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다음과 같은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②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③ 피고인 C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라.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 C은 2006. 3. 16.경부터 2007. 9. 6.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현 조합장이며, 피고인 B은 2005. 11. 7.경부터 2007. 9. 26.경까지 조합 지도상무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 11. 7.경부터 2007. 3. 27.경까지 조합 이용가공과 유통계장 및 총무지도과 계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수산업협동조합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계약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100,000,000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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