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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0 2016구합51991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소방공무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의 구급(남) 경력경쟁분야에 응시하여 2016. 6. 28. 최종합격하고

7. 1.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가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출근정지 7일(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합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6. 23.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종전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출근정지 7일)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임용결격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합격처분은 당연무효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임용행위가 있기 전 시험합격 통지를 받고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침으로써 장차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기 전 B병원에 재직할 당시 출근정지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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