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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9 2016가합454
징계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 점 제3차 징계처분이 위법무효이어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원고는 2013.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4. 18:3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시내버스(B)를 운행하던 중 서산시 예천동 483 소재 예천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다가 선행 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상 1명(피해금액 829,990원)의 인적 피해와 합계 10,263,340원(= 상대차량 수리비 9,783,500원+ 자차 수리비 478,84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12. 24.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기휴직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후 2014. 12. 2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12. 30. 피고 회사에게 위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5. 1. 14. 재차 원고에 대하여 무기휴직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후 2015. 1. 1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제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제1차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3.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출근정지’, ‘면직’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출근정지’는 1회 2개월 이내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제1차 징계처분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무기한의 출근정지를 명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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