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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누7405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0 내지 12행의 “육군본부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는 2018. 5. 18.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견책으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육군본부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가 2018. 5. 18.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2월에서 견책으로 감경하도록 의결하자, 육군참모총장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하였다(이하 견책으로 감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7면 9행 다음에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당초 감봉 2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이 사건 보고 및 징계의 경위, 지휘관 의견,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공문서 여부 및 그 최초 작성자인 E에 대한 처분 내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봉 2월 처분의 위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감봉 2월 처분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감봉 2월 처분이 이 사건 처분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처리기준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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