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51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새끼야”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출당한 경찰공무원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신을 강제로 끌고 가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 새끼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공무원 E와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야 씨발놈아, 너그들이 뭔데, 나한테 뭐라카노” 등의 욕을 공연히 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찜질방 위치를 가르쳐 주겠다며 나가자고 하자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가” 등의 욕을 공연히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여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곧바로 이들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고, 사정을 파악한 위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찜질방 위치를 알려주겠다며 데려가는 도중에도 이들에게 욕을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