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판결 판시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034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80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3. 6. 4. 23:50경 D지구대 앞에서 경찰공무원 E가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온 민원인을 돌려보내려고 할 때 피고인이 위 택시의 출발을 저지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E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사실, ② 이를 목격한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F에게도 욕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E와 F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