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30 2014고정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14:45경 경기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939-3, 70번국도 2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C 포터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0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피해자의 복부를 손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