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4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금액 43,100,000원, 월 리스료 1,184,3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기간 동안 피해자가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에서 채권자인 F에게 채무변제 기일 연장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반납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