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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3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으로, 2011. 8. 9.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 417-6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토곡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리스기간 60개월, 매월 리스료 1,124,0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아파트 상가 1층 커피숍에서 일명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10,000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사기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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