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67] 피고인은 시흥시 C 4나 106호에서 ‘D’라는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7,000,000원 상당인 머시닝센터 1SET(SIRIUS-1250)에 관하여 월 리스료 1회부터 3회까지는 2,558,333원, 4회부터 60회까지는 6,691,573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물건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또는 담보제공하게 하는 등의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건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물건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9. 7. 중순경 ‘E’이라는 회사에 위 물건을 120,000,000원에 판매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369]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피해자 H(주) 사무실에서 G에게 “H(주)에서 판매한 화천머시닝센터(SIRIUS-1250) 1대를 (주)케이티캐피탈로부터 리스 재계약하는데, H(주)에서 남은 리스료인 277,333,870원의 50%를 연대보증 해주면 리스료를 잘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케이티캐피탈에서 피해자에게 위 리스료 전액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잘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2009. 7.경 위 물건을 E이라는 회사에 120,000,000원에 판매하는 등 피해자가 위 기계대금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