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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단27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B이 D 제네시스 차량 1대(구입가격 50,790,000원 를 인도받아 사용하되, 그에 대한 리스료로 2013. 11. 7.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1,189,8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11.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B의 고문인 E이 위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리스기간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3. 11. 하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F에게 인도하여 사용하게 하고, 위 리스계약에 따른 2014. 3. 21.까지의 리스료 합계 5,058,766원만을 지급한 채 그 이후의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5. 중순경 피해자 회사 직원 G이 리스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수회 요구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하여 F에게 사용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79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매매주문서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임의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F이 B주식회사의 임직원인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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