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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832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0. 10. 아산군 보건소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2011. 1. 3. ~ 2013. 1. 1.까지 아산시 B으로 근무하였던 지방직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1. 7. 1. ~ 2012. 12. 31.까지 급식비 지급시, 예산집행항목을 달리한 후 급식대상자와 급식기간을 중복하여 지급하거나, 다른 팀 급식자와 중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50,883,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한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저질렀고, 감사를 통하여 이를 적발한 피고는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5천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되어 2015. 5. 1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약830), 위 약식명령은 2015. 5.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충청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가금의 부과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사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은 사실만 있을 뿐, 횡령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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