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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0514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1.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6㎡(이하 ‘이 사건 목적물’)를 임대차기간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및 관리비 275만 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5. 1. 31.까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관리비 합계가 2기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1,800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위 임대차계약은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3. 11.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하고(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아직 위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연체차임 및 관리비 1,800만 원 및 위 다음날인 2015. 2. 1.부터 위 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연체 차임이 임대차보증금 범위 내에 있기만 하면 원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5.부터 2015. 7. 27.까지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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