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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단177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호 부분 25㎡를 임대기간 2010. 7. 5.부터 2012. 7. 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37만 원, 월 관리비 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약정한 월차임과 월 관리비 지급을 수개월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8. 8. 16.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2. 13.까지의 미지급 차임 1432만 원과 2018. 12.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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