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 F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추가로 흙을 채취하여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2.말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같은 리 D, 같은 리 E에 있는 고소인 F 소유의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 6,210㎥ 가량을 운반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 외에도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2009. 6. 23.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고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위 토지에서 벽돌공장을 운영하던 중 F의 요구에 따라 2010. 4.경 위 벽돌공장을 철거하였는데, 그 후 F는 피고인이 벽돌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흙을 절취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증거로 여러 장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진의 대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사진의 경우에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주이자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I는 경찰에서, F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도 이미 같은 정도의 깊이로 땅이 파여져 있었고 피고인은 기존에 쌓아 놓았던 흙을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벽돌공장의 직원 N도 경찰에서, 2008. 11.경 벽돌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K 토지에서 흙을 파낸 후 숙성을 시키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그 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