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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노4149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고소인 D과 D의 어머니 E이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 온 유일한 길로 마을 사람들도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였고, F 또한 이 사건 토지를 통해 자신의 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18.경부터

4. 22.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2.5미터 도로 중 5~60센티미터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벽돌과 흙을 쌓아 놓음으로써 평소에 일반 차량 및 피해자 D, E 등을 비롯하여 F(동네 주민)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주택 부지의 일부분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E 및 E의 가족인 D 등 E의 거주지에 용건이 있는 사람들과 용인시 처인구 H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F만이 피고인의 묵인 하에 통행로로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가 F이 경작하고 있는 밭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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