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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3.24 2014고정2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3. 4. 19.경 사이에 영주시 C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 10여 그루를 뽑아내고,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길이 20m, 폭 7m, 높이 2m 가량 절토한 후 절토한 흙을 피고인 소유의 영주시 E 토지를 성토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손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절토하였지만, 위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던 토지를 피고인 소유로 알고 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범위가 없다.

나.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F는 영주시 E 전 3302㎡(이하 ‘E 토지’라 한다)를, G은 E 토지에 붙어 있는 C 임야 11090㎡(이하 ‘C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면서 위 각 토지에서 사과나무를 심어 경작하였다.

② F와 G은 측량을 하지 않은 채 위 각 토지를 지나는 길을 만들었는데 F가 소유하던 E 토지가 길에 많이 포함되자 G은 길이 난 곳의 아래쪽에 있던 자신이 소유하던 C 토지 중 일부를 F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③ 그 후, 피해자는 2003. 1. 6. G으로부터 C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인은 2009. 3. 17. F로부터 E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E 토지를 매수할 당시 경계측량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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