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C, 같은 리 D, 같은 리 E에 있는 고소인 F 소유의 3필지 토지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 6,210㎥ 가량을 운반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는 합자회사 G를 대표하여 2006. 12. 1. 공동임대인인 H과 I로부터 H 소유이던 서산시 J 임야 3,539㎡, 같은 리 C 공장용지 2,719㎡, 같은 리 D 임야 201㎡, 같은 리 E 임야 359㎡, I 소유이던 같은 리 K 임야 3,097㎡를 그 지표의 흙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종래 2000년경부터 위 토지들의 일부를 임차하여 해 온 사업으로서 지표의 황토와 백토를 채취한 후 3년 이상 숙성시켜 흙벽돌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계속해왔다.
고소인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대전지벙법원 서산지원 L 사건)를 통하여 위 M, C, D, E의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9. 6. 23.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2009. 7. 6.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소인은 2010. 11.경 피고인이 2009. 10.경부터 2010. 3.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7,931㎡ 가량의 흙을 절취해 갔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0. 초경 벽돌공장 이전을 마무리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쌓여있던 황토를 운반해 간 것은 사실이지만,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약 1년 이전에 이미 그 지표의 흙을 채취하여 숙성시키기 위해 쌓아두었던 황토와 백토 중 벽돌을 제조하다가 남은 황토를 운반해 가고 남은 백토를 그 지상에 펼쳐 사업부지를 복토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고소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그 지표를 새로이 파내어 흙을 채취하거나 이를 실어간 것은 아니다.
다.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