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원고들이 각 1/5 지분 비율로 소유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F(F, 주소 공란)이 경기도 포천군 G 전 1,103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가 위치한 ‘포천군 H리’에서 H리를 관할하던 지역이 I면으로 분리되어 위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재지 표시가 ‘포천군 J리’로 변경되었고, 위 사정토지에 관한 행정구역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친 것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K가 1961. 4. 27. 소유자 복구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L(L, 본적: 경기도 포천시 M)은 1962. 3. 15.경 사망하였고, 장남인 N이 상속받았다가 1975. 3. 22. 사망하여 N의 자인 원고 B, C, D, E 및 망 O(1950. 8. 23. 사망)의 자 원고 A(대습상속인)가 각 1/5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마. 경기도 포천군 I면에 원고들의 선대인 L(L, 본적: 경기도 포천시 M)과 동일한 한글성명 및 한자성명의 제적부는 조회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들 선대와의 동일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사정명의인 F과 원고들의 선대인 L의 한자 성명이 동일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 주소지 기재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의 조선총독부 훈령에 의하면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 소재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 기재는 생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선대인 L의 본적지가 경기도 포천시 M로서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