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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9.12 2012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서산시 B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C(여, 3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놈'이라며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두피 좌상, 입술부위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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