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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301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8. 23: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아파트 205동 206호 거실에서, 불을 켜놓고 티비를 보고 있는 피해자 B(여, 49세)에게 ‘내가 내일 03:00경에 출근을 해야 하니 티비 좀 그만 보고 자자’라고 말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자냐’면서 계속해서 티비를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티비를 끄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대 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후라이팬을 든 피해자를 향해 식탁의자를 들고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몸을 때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을 집어들어 휘드르다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컵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열창, 양측족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A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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