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3. 2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897] 피고인은 2014. 1. 16. 20:2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옆 좌석 손님인 F과 시비가 된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탁자에 내리치고, 맥주 컵을 들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좌상(좌측 수부, 우측 측두부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491] 피고인은 2014. 1. 7. 09:14경부터 10:0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자신이 전에 알고 지내던 여자를 찾아내라고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10: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이 개새끼야, 죽어볼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J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다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촉탁회보(의사 L) [2014고단1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J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