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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1』 피고인은 C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동시장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2세)는 위 치킨집 옆에서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56세)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5. 10:50경 위 ‘F’ 식당에서 위 C이 피해자 E에게 순대냄새를 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동시장 내 CCTV 사진

1. A가 사용한 칼 사진, 스텐그릇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목격자상대수사, CCTV 분석수사)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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