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주)의 대표로서, 피해자 E(주)의 자금집행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G(주)의 직원으로 E의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 10.경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까지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업무를 처리였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E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한 바 없고, G(주)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이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F에게 2008. 1.경부터 2011. 2. 8.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약 4,000,000원 상당, 합계 138,565,09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주)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E(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등 피해자 E(주)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피해자 E(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시흥시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 청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흥시로부터 매년 청소 대행 도급비로 수억 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을 기화로, 수익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의 의결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7. 2.경 E(주)의 주주인 피고인의 부 H(지분 20%), 오빠 I(지분 20%)에게 각각 2,000,000원을, 피고인(지분 15%), J(지분15%), K(지분 15%), L(지분 15%)에게 각각 1,500,000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경부터 20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6,800,000원 상당을 E(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