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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고단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구 청소대행 및 종량제쓰레기봉투 제작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지분 52%를 소유한 대표이사인데, 위 회사와 같은 장소 에 있는 C구의 또 다른 청소용역대행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지분 48%를 소유하면서 2011. 8.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용역대금 등을 관리하며 위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F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려 함에 따라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와 그 집행에 관여할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위 D㈜의 청소대행 지정구역에 위치한 서울 G동의 판매소들에 종량제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수금한 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등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D㈜가 피해자 회사에 106,795,060원 상당의 종량제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서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전 106,795,060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번호인은 위 피해자 회사의 금전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출한 위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D㈜의 예금계좌로 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며 관리해 오던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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