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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81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소용역업체인 피해자 (주)M 대표이사로 자금 집행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이사로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자금 집행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위 회사 행정실장으로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 집행, 인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D은 위 회사 이사, 피고인 E은 위 회사 감사로 매달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금 집행 결산 보고를 받는 등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M의 경영진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절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N시와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등 청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N시로부터 매년 청소 대행 도급비로 수억 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을 기화로, 당시 (주)M가 적자 상태였음에도 주주총회의 의결이나 정관에 정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소 대행 도급비에서 일정금을 배당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2. 9.경 O에 있는 피해자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M의 주주인 피고인들에게 각자 지분[피고인 A 28%로 8,400,000원(2013. 2.경부터는 지분 10%를 주주 P에게 매도하여 피고인 A 18%, 주주 P 10%), 피고인 B 22%로 6,600,000원, 피고인 C 25%로 7,500,000원, 피고인 D 15%로 4,500,000원, 피고인 E 10%로 3,000,000원)에 따라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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