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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N’ 의 지시에 따라 TM(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임차 하여 컴퓨터, 휴대폰 등 집기 일체를 설치하고 F, G 등 TM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들에게 대출업체인 것처럼 가장 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도록 업무 메뉴 얼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목록을 제공하며, 이와 같이 대출을 빙자 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위 ‘N ’에게 넘겨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게 하고 ‘N ’으로부터 무단 개통된 휴대폰을 택배로 전달 받아 유심 칩을 제거한 후 ‘N’ 의 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는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 하여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와 같이 알아낸 개인정보를 위 ‘N ’에게 넘겨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기로 위 ‘N’ 등과 공모하였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6. 3. 11:49 경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407호에 있는 TM 사무실에서 피고 인의 직원 F은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 아주 캐피탈 Q 팀장인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 심사를 진행하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인적 사항이 필요하니 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공인 인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 내어 피해 자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고,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요금 연체 여부 등 신용 결 격 조회를 한 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N ’에게 전달하였다.

‘N’ 은 같은 달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임의로 주식회사 LG 유 플러스 홈페이지 내 휴대폰 온라인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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