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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0.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E은 2013.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C, D, E, B과 K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K은 대구 동구 L건물 108동 111호에서 ‘M’라는 상호로 KT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대구, 안산 등지에서 대포폰을 확보하여 인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휴대폰을 밀수출하는 자이며, 피고인 D는 대구 수성구 N건물 101호에서 TM사무실(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개통을 유도)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 B은 위 K, D에게 고용되어 실제 전화상담 및 휴대폰 개통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 및 K은, K이 KT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쉽게 개통시킬 수 있고, 일정 비율의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하여는 KT본사로부터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빙자 휴대폰 불법 개통’ 또는 ‘명의 도용 휴대폰 불법 개통’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K은 TM 사무실 확보휴대폰 개통휴대폰 처분에 대한 수익 분배 등 본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종하고, 피고인 C는 위 K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위 K이 개통한 휴대폰을 ‘유심칩을 빼내 파기하는 방법’으로 대포폰으로 만들어 이를 인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밀수출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K으로부터 TM 사무실 확보 비용으로 10,000,000원을 받아 대구 수성구 N건물 101호에 TM 사무실을 마련한 후, 종업원으로 피고인 E, B을 고용하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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