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G 마트’ 라는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인바, 주식회사 티켓 몬스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물품매매사이트에서 회원확보의 목적으로 특정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국인의 이름과 외국인 등록번호로 인터넷 티 몬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할인 쿠폰을 발급 받아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개인정보 누설 등) 피고인은 2015. 6. 16. 경 위 G 마트에서,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개인정보인 외국인 H 등 511명의 이름과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공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공소 외 I로부터 한국인의 개인정보 1개 당 4,000원, 외국인의 개인정보 당 1,000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5. 5. 29. 경 J 등 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2015. 7. 12. 경 외국인 17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2015. 7. 13. 경 외국인 354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2015. 7. 15. 경 외국인 10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2015. 7. 16. 경 외국인 106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2015. 8. 1. 경 외국인 10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2015. 8. 4. 한국인 5명의 아이 핀 정보 등을 제공 받는 등 모두 835명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1,346명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았다.
나.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위 G 마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