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4 2016가단85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9.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마트에 냉동식품을 납품하면서 피고에게 입점보증금으로 10,000,000원, 행사지원비로 7,860,333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2,100,012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입점보증금 및 행사지원비,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29,960,345원(= 10,000,000원 7,860,333원 12,100,0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입점보증금 및 행사지원비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점보증금 및 행사지원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거나 이를 추후에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부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12,100,012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