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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단599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조명부품의 도ㆍ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그 주소지에서 조명기구의 제조, 도ㆍ소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조명기구를 공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2012. 7. 14.에 57,636,700원, 2012. 8. 25.에 39,295,300원 합계 96,93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6,932,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두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 96,932,000원이 남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물품대금에 대한 증거로 갑제1호증(세금계산서 2부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원고가 발행한 것으로 공급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4회 변론기일에 위 각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라임조명의 매입자료가 많은데 비하여 피고는 새로 만들어진 회사로 당시 매입자료가 적어 편의상 피고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을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라임조명이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가소19852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263만 원을 위 라임조명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또한 피고가 위 김포시법원 2013가소19876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57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가 제기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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