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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5 2016가단1683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651,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5.부터,

나. 원고 B에게 4,548,38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운수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12. 18.부터 2016. 8. 21.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3,612,900원(= 2016. 7.분 2,800,000원 2016. 8.분 812,900원), 퇴직금 18,038,382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 B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3. 7.부터 2016. 8. 19.까지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임금 4,548,380원(= 2016. 7.분 2,500,000원 2016. 8.분 2,048,38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21,651,282원(= 임금 3,612,900원 퇴직금 18,038,38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6. 9. 5.부터, 원고 B에게 4,548,3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한 2016. 9.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 A과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2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 및 금원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2,500,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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