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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53290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89,019원, 원고 B에게 13,030,0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2010. 7. 1.부터, 원고 B은 2011. 6. 3.부터 각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6. 9. 22.자로 각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9.분 임금 161만 원, 퇴직금 12,779,019원 합계 14,389,019원을, 원고 B에게 2016. 9.분 임금 97만 원, 퇴직금 12,060,087원 합계 13,030,087원을 각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389,019원, 원고 B에게 13,030,08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여금 또는 퇴직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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