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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256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4,468,50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5.부터, 원고 B에게 금 44,355,626원 및...

이유

1. 원고들은 교육서비스 및 경영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에게 각 고용되어 교육기획 및 교육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 A(근로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에게 2016. 4.분 임금 1,785,980원, 5.분 내지 10.분 각 임금 2,800,820원, 퇴직금 5,877,605원 등 합계 금 24,468,505원을, 원고 B(근로기간 2003. 12. 30.부터 2016. 5. 10.까지)에게 2014. 6.분 임금 887,180원, 7.분 임금 1,486,910원, 12.분 임금 236,910원, 2015. 1.분 임금 1,185,840원, 2.분 임금 900,000원, 3.분 임금 1,800,000원, 4.분 임금 785,840원(이상 소계 7,282,680원), 2016. 1.분 임금 780,270원, 2.분 임금 1,000,000원, 3.분 임금 1,789,920원, 4.분 임금 1,530,270원, 5.분 임금 1,040,980원, 퇴직금 30,931,506원 등 합계 금 44,355,62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합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에서 14일이 도과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지급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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