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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03328
영업금지청구 등
주문

1. 피고 C는,

가. 2018. 8. 31.까지 서울 송파구 F 지상 건물 2층 피씨(PC)방[‘G‘] 매장에서 피씨방...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2013. 12월경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하여 그때부터 동업으로 서울 송파구 H 소재 건물 지하에서 ‘I’이라는 상호로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들은 2015. 8. 4. 원고 A의 아버지인 J을 계약서상 명의인으로 내세워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피씨방의 설비와 영업 지속을 위한 유무형의 권리 등 위 피씨방 영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대금 2억 1,500만원에 양수하되 위 피씨방 소재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위 대금과 별도로 하고 위 설비 및 권리의 양도양수 기준일은 2015. 8. 31.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약정서에 따른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제10조(근거리 내 영업금지) ‘갑’(피고 D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준일(2015. 8. 31.을 말한다)로부터 3년 간 동종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되고, 동종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여서도 안 된다.

‘갑’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을’(형식적으로는 계약서상에 양수인으로 기재된 J을 지칭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하 같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갑’은 본 계약상의 사업장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네이버 지도검색을 하여 직선거리를 기준)를 벗어난 곳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본조에서 ‘갑’이라 함은 ‘갑’과 ‘갑’의 회사에 투자한 모든 투자자를 포함한다.

원고들은 2015. 8. 31.까지 피고 D에게 위 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 그때부터 이 사건 피씨방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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