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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6022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와 2005. 12.경부터 부산 영도구 C건물 3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09. 11. 4. ’E‘로 상호를 변경하여 화장품 및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동업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1. 6.경부터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분쟁이 발생하자, 2011. 9. 16. 원고 명의의 폐업신고서 3장을 위조하여 위 E에 관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영업을 폐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폐업신고일 다음날인 2011. 9. 17.부터 피고가 위 E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시점까지 위 영업을 통해 발생한 영업수익 276,996,37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던 ‘E’ 상호에 관하여 2011. 9. 17.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 8, 9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E’ 영업에 관하여 피고와의 동업관계를 주장하면서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 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영업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역할에 관하여도 뚜렷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씨방 및 당구장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던 중 피고의 오빠인 G에게 7억 원을 투자하였고, 위 투자금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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