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2011. 9. 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의 지하층에서 원고 10%, 피고 90%의 지분으로 하여 동업으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영업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10. 24.부터 노래방 영업을 하다가 2014. 1. 17. 폐업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 영업 기간 동안 매출액의 10%인 23,517,869원(노래방의 수익을 알 수 없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과 폐업 후 처분한 노래방 장비 등 대금의 10%인 300만 원의 합계 26,517,86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노래방 영업에 대한 동업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 명의의 2011. 9. 3.자 동업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배치되는 내용인, 피고가 D, E, 주식회사 세움파트너스와 각 25%의 지분으로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동업한다는 내용의 인증서가 2011. 8. 8.에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증서에는 동업자들의 출자 방식과 노래방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어서 이러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아니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서보다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점,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건 노래방 영업에 출자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 기간 내내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