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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26 2018고단36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15:5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어컨 기사를 불러 설치작업을 하다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36 세 )로부터 공사 소음에 대하여 항의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 칼이라는 것도 있지 ”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 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협박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이 사건 원인 중 하나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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