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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7 2020고단8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 0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후배 D, E의 화해를 위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E의 후배인 피해자 F(남, 32세)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언제 봤다고 반말하냐, 같이 반말하자, 한판 뜨자”며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징역을 갔다 왔다, 사람도 찔러 봤다, 내가 너는 오늘 꼭 죽인다”고 말한 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4.5cm)을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50미터 가량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34.5cm)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C 업주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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